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형 일반 민간임대주택 구분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 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조합원을 관리함
-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등록
- 단, 보험사업과 금융사업은 협동조합 사업으로 할 수 없음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없을 뿐 만아니라, 1 가구 -2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
2.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청 가능
협동조합(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절차
1)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및 토지매입
2) 발기인 모집
3) 협동조합 설립
4) 인허가 접수
5) 사업계획승인 완료
6) 착공 /준공
7) 장기임대(10년)
8) 개별등기
9) 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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