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2편(획지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동개발 결정조서: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범위 내 연접한 필지 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 -세장형(단변:장변 1:3 이상) -인접필지가 맹지, 부정형, 세장형이 되는 경우
가구 결정조서
성수동 2가 상세필지목록 첨부파일 확인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용도 결정조서
- 단독주택(기존 단독주택의 증축·개축·재축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2) 권장용도 결정조서
- 권장용도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 1: 저층부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휴게음
식점,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당해 대지면적 이상 지하 2층~지상 4층에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 적용필지 간 공동개발 시 용도계획은 권장용도 1을 적용함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호) 및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성동구고시 제2013-3호)으로 고시된
권장업종을 말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진흥계획의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 기존 고시된 권장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구·신연계표에 따름
- 권장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입주한 시설의 관리는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60% 이하
2) 용적률: 기준 400% 이하, 허용 400% 이하, 상한 허용용적률 2배 이하
( ※ 공동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의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 제4항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준공업지역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용적률 체계를 따르되 산업부지 및 산업시설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는 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함)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완화하는 용적률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의 2배 이하로 함
4)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공공시설등 제공 시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토지+0.7 ×α건축물) 이내
- 세부 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권장업종 확보 시
- 완화 범위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2배 이내로 함
- 권장업종확보면적의 인정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에 따름
-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면적 제외
공개공지등 설치 시
- 허용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완화 범위는 권장용도 및 공개공지계획내용 준수 시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하고,
공개공지계획내용만 준수하는 경우에는 1.1배 이내로 함
※ 최고높이 및 상한 용적률 완화항목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 추후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권장업종 확보 인센티브를 공공시설등 제공 인센티브로 대체할 경우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의 용도는 구역 내 권장업종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우선 검토
5) 권장용도 결정조서
- 권장용도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 1: 저층부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휴게음
식점,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당해 대지면적 이상 지하 2층~지상 4층에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권장용도 적용필지 간 공동개발 시 용도계획은 권장용도 1을 적용함
6)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호) 및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성동구고시 제2013-3호)으로 고시된 권장
업종을 말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진흥계획의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 기존 고시된 권장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구·신연계표에 따름
- 권장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입주한 시설의 관리는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에
따름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조서
- 최고높이 1: 100M 이하 / 아차산로 가로구역
- 최고높이 2: 70M 이하 / 기타 가로구역
2) 최고높이 완화 항목
- 공공시설 등 제공 시 : 최고높이 × [1+(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권장업보 확보 시(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면적 제외)
※ 최고높이 및 상한 용적률 완화항목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조서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3M
- 주요 보행가로변: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외관계획 결정조서
참고글
[개발계획] 핫한 성수 개발,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개발계획] 핫한 성수 개발,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편(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68호(2021.10.14) [개발계획] 핫한 성수 개발,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상세내용 1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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