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023.10.06)

올드 머니 2023. 10. 6.
반응형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원희룡 장관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 원 상향

1) 연 소득 7천만원 ->연 소득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2) 연 소득 6천만원->연소득 7.5 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이나 완화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 주택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4억원 이하

2) 전세자금대출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

1)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전세대출 소득요건: 1.3억원

2)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전세대출 금리: 1.6~3.3%(특례구입) / 1.1~3.0%(특례전세)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 실장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면 좋겠네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안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