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3편
(환경친화적 건물, 교통처리계획, 경미한 사항 등)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여건 등에 따라 계획내용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개공지 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조서
- 자연지반 보존: 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 옥상 녹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 권장
- 벽면 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 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중수도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 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 신, 재생 에너지 사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에너지 절약: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을 권장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 친환경건축물인증: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유 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구간 내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 간선도로변으로 1면만 접한 필지의 경우 차량출입 불허구간 제외
- 부설 주차장
업무시설 및 공장 중 교통영향평가 수립 미대상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확보
업무시설 및 공장 중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 법정주차대수의 150% 이상 확보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 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함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쌈지형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신설(변경, 폐지 포함)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신설(변경, 폐지 포함)
4. 공개공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음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 기준’을 준용
참고사항
-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2편(획지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
- [성수 개발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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