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혼인 청약기회 확대

올드 머니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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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거나, 예비 30대 신혼부부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되면서,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제도가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예상 추진일정이 상이하니, 가장 먼저 참고해서 자금계획 등 일정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2023년 12월 주거복지지원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 1월 공공주택정책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024년 1월 주거복지지원과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청년특공
(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2월 민간임대 정책과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24.3월 시행

 

오늘은 혼인 시 청약제도 개선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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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

30대 신혼부부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대상, 조건 공부 후기 1탄


2)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30대 신혼부부 내집마련, 신생아 특례 대출 금융 조건(9억원, 최대한도 5억원)

 

<도입배경>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08.29)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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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배 맞벌이
200%
(특별공급,추첨제)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 영유아 자녀수 15)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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